서산 피자가게 성폭행 사장, 1심서 징역 9년 선고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철)는 22일 안씨에게 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9년에 신상정보공개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12년보다 줄어든 형량이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죽이겠다’며 문자로 협박한 것과 모텔로 불러내 성폭행한 뒤 강제로 나체사진을 찍은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죽이겠다'며 극도의 공포심을 야기해 피해자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한 점에서 죄질이 극도로 나쁘다"고 밝혔지만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예견하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강간치사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안씨는 8월 자신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여대생 A양(23)을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나체사진을 찍은 뒤 협박했고 이에 A양은 안씨의 처벌을 원한다는 유서 등을 남기고 자살해 충격을 줬다.

jinyl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