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주장하며' 윗집 이웃 살해 양민준 2심서도 무기징역 구형
"합의 시간 달라" 요청에 유족 "필요 없다" 엄벌 탄원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층간소음 피해를 주장하며 윗집 이웃을 흉기로 살해한 양민준(47)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대전고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양 씨에 대한 살인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원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도 기간을 늘려달라고 청구했다.
양 씨 변호인은 추가로 피고인에 대한 건강상태 관련 자료를 살펴봐 달라고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1심에서 정신감정을 진행했던 점에 비춰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호인은 또 "피해회복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며 합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이날 법정에 선 피해자의 아들이 "합의는 필요 없다. 엄벌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는 의견을 밝힘에 따라 이날 재판절차가 모두 종료됐다.
양 씨는 최후변론에서 "다시 한번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조금이라도 저의 진심을 받아들여 주시길 바란다"며 "교도소 안에서도 약을 계속 먹고 있다"고 선처를 빌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23일 양 씨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양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2시 32분께 충남 천안 쌍용동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 거주자인 A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피신한 피해자를 뒤쫓아 자신의 차량으로 출입문을 부수고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르기도 했다.
1심에서 양 씨는 과거 뇌전증 등으로 장기간 진료받은 기록 등을 근거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정신감정 결과 이상이 없다는 소견이 나오자 이를 철회한 바 있다.
jongseo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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