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로 지하상가 점포 비워라"…대전시, 상인 대상 명도소송서 승소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전시가 점포 소유권 갈등을 빚어 온 중앙로 지하상가 상인을 상대로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승소했다.
대전지법 제11민사부는 30일 대전시설관리공단이 상인 52명을 상대로 제기한 점포명도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점포 소유권 분쟁은 2024년 지하상가 관리권이 사단법인 중앙로1번가 운영위원회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면서 불거졌다.
상인들은 수십년간 운영단체의 기부채납 조건에 따라 지하상가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해 왔다. 하지만 사용 기간이 종료에 따라 시는 관리 체계의 정비를 위해 절차를 밟았다.
시는 당시 일부 점포가 불법 전대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위법 사항이 드러났다며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시는 이를 근거로 관리주체 변경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일반 경쟁 입찰이 진행돼 440개 점포 중 388개가 낙찰되자 일부 상인들은 '입찰 강행'이라고 반발하며 점포를 무단 점거하고 입찰 절차 정지를 위한 가처분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이후에도 일부 상인들이 상가를 계속 무단으로 점유하자, 시의 청구로 법원이 강제집행에 나서기도 했다.
상인들은 또 입찰 과정에서 불법적인 개입 및 조작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담당 공무원 등을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명도소송 피고 중 20명은 합의 등으로 공단이 소를 취하하거나 개인을 대상으로 한 명도소송을 따로 제기하고 승소해 대상에서 제외됐다.
jongseo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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