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한국발전공사법' 대표발의…"통합발전사 본사 태안 유치"

5개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태안 설치 법제화 추진
석탄화력 폐지 따른 지역경제 충격 대응…"끝까지 노력"

성일종 국회의원

서산·태안=뉴스1) 김태완 기자 =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30일 5개 발전공기업을 통합한 '한국발전공사'의 본사를 충남 태안에 두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발전공사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 등 5개 발전공기업을 통합해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고, 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충남 태안군에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앞서 5개 발전공기업을 한전 100% 자회사인 통합 발전사 '한국발전'으로 통합해 2027년 10월 출범시키는 방안을 발표했다. 통합본사는 기존 발전사 본사를 활용하지 않고 새로 건립하며, 본사 인력은 약 1800명 규모로 계획됐다.

정부는 30일 발전공기업 5사 통합을 위한 '발전공기업 통합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조직·인력·운영시스템 등 통합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통합본사 소재지는 현재 전력 공기업 위치와 정의로운 전환 영향, 정주·근무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과 연계해 결정할 예정이다.

성 의원은 법안에서 태안군이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시설을 수십 년간 수용해 온 지역으로,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지에 따라 지역경제와 고용, 인구, 지방재정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한국서부발전 본사와 발전산업 기반시설이 위치해 있고, 한국발전공사 유치를 위한 토지 양도 방안까지 마련하고 있다는 점 등을 태안 유치 근거로 제시했다.

성 의원은 "인구 절벽 위기를 겪고 있는 태안은 그동안 국익을 위해 오랫동안 희생해 왔으므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배려가 절실하다"며 "한국발전공사 본사의 태안 유치를 위해 태안군민들과 함께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osbank34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