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금 주겠다' 지인 10억 원 빌려 가로챈 60대 구속
- 최형욱 기자

(예산=뉴스1) 최형욱 기자 = 동네 지인들에게 '수익을 내주겠다'며 10억 원을 빌려 가로챈 60대가 구속됐다.
충남 예산경찰서는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4년 말부터 1년여 간 평소 알고 지낸 동네 지인 4명으로부터 투자금을 명목으로 약 1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 같은 혐의를 포착한 뒤 A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A 씨는 전날 열린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A 씨는 빌린 돈을 모두 돌려막기로 사용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편취한 돈의 행방을 쫓는 한편 여죄 여부를 수사한 뒤 조만간 송치할 예정이다.
choi409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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