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어 '부캉이', 개인이 먼저 상표 출원…부산시 홍보대사 '차질'

상표 사용 대상 지정상품 40개…시 홍보 사업 변수 가능성
지식재산처 "다수 사용 식별력 없거나 부정한 목적 거절될수도"

부캉이 상표권 등록 정보 /KIPRIS 캡처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부산시가 시 홍보 콘텐츠로 삼기로 하고 명예홍보대사로까지 위촉한 무태상어의 애칭 '부캉이'가 이미 개인 명의로 상표 출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KIPRIS)에 따르면 'BUKANGI 부캉이'라는 문자와 상어 형상을 결합한 상표가 지난 25일 박 모 씨 개인 명의로 출원됐다. 현재 지식재산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상표 출원 건의 심사관 배정은 사안에 따라 다르며, 현재 기준 출원인에게 최초 심사 결과가 통지되기까지 약 12개월이 소요된다.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최초 심사 결과 통지까지 약 2개월 정도 단축될 수 있다.

이번 상표 출원 건의 등록 여부와 관련해서는 실제 심사를 거쳐야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으며, 심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답변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식재산처 관계자는 "이 출원 건과 무관하게 통상적으로 다수가 사용해 상표로서 식별력이 없거나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주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부정한 목적에 의한 출원 등은 거절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부캉이는 지난 18일 오전 부산 동구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서 처음 발견된 상어로, 시민들이 친근하게 부르기 시작한 이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하면서 화제를 모았다.

부캉이를 보기 위한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길도 이어졌다. 방문객 집계가 시작된 지난 19일부터 28일 오후 6시까지 북항을 찾은 방문객은 60만여 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추석 연휴 기간 방문객만 48만여 명으로 집계됐다.

부산시는 이러한 관심을 도시 홍보로 연결하기 위해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부캉이의 명예홍보대사 위촉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 이벤트에 8200여 명이 참여해 91%가 위촉에 찬성했다. 관련 콘텐츠도 조회수 105만 회 이상, 좋아요 1만 건 이상을 기록하는 등 온라인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았다.

시는 부캉이의 명예홍보대사 위촉을 계기로 부산의 해양도시 이미지를 알리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할 방침이다. 특히 기존 소통캐릭터 부기와 부캉이를 연계해 시민들이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홍보 콘텐츠를 선보일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부캉이' 이름의 상표 출원이 알려지면서 부산시의 관련 홍보 콘텐츠 사업이 영향을 받을지 관심을 끈다. 출원인 박 모씨가 상표 사용 대상으로 지정한 품목은 모두 40개에 이른다.

가죽제 열쇠고리, 귀금속도금제 열쇠고리, 귀금속제 배지, 귀금속제 팬시키홀더, 넥타이핀, 모자장신구, 모조가죽제 키홀더, 브로치(장신구), 열쇠고리(장신구 또는 장식용줄이 달린 분할 링), 플라스틱제 열쇠고리, 대접, 도시락통, 도자기제 식기, 머그컵 덮개, 머그컵, 물병(내용물이 없는 것), 오목한 그릇, 접시 덮개, 접시, 주방용기, 데님청바지, 모자, 반바지, 셔츠, 속옷, 신발, 잠옷, 점퍼, 티셔츠, 후드달린 스웨트셔츠, 고무제 마스코트인형, 교육용 완구, 기계식 캐릭터인형, 동물완구, 뚜껑을 열면 인형이 튀어나오는 장난감, 물놀이완구, 봉제완구, 애완견용 완구, 캐릭터 인형, 플라스틱제 캐릭터완구 등이다.

상표권은 등록상표와 지정상품을 기준으로 보호되며,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고 동일·유사한 상표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BUKANGI 부캉이'라는 문자와 상어 형상을 결합한 상표가 실제 등록될 경우, 부산시가 향후 부캉이를 활용한 캐릭터 상품이나 홍보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표권과 관련한 검토가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해당 상표는 현재 출원 단계로, 실제 등록 여부와 등록될 경우의 구체적인 권리 범위는 지식재산처의 심사 결과와 최종 등록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