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가을철 성어기 10월 한달 불법어업 단속
- 김낙희 기자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도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10월 한 달간 해양수산부, 시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어업 단속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조업이 많아지는 시기를 틈타 무허가 조업, 어구 위반 등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련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 무면허 조업 △어구 위반 사용 △금지 체장 위반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 저해 행위다.
도는 자원 남획형 불법 어업에 대해서는 엄정 사법 조치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년 6월부터 시행되는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의 주요 제도를 어업 현장에 알리는 활동도 병행한다.
이 법은 불법 어업 등을 예방하고 합법 조업하는 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장민규 도 수산자원과장은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내년부터 시행되는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 잘 안착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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