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9~11월 관외 체납자 징수 강화…생계형은 복지 연계
- 김낙희 기자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도는 기존 서류·시스템 중심의 체납관리를 현장 중심으로 전환·확대해 관외 체납자의 징수를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관외 체납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밖에 거주하는 세금 체납자를 뜻한다.
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방세 체납액이 지속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도내 지방세 체납액은 2022년 1476억 원에서 2025년 1734억 원으로 258억 원 증가했다.
도는 앞으로 관외 체납자의 실제 생활·경제활동과 재산 관계를 직접 확인하고 체납자별 상황에 맞는 징수 방안을 적용하는 등 현장 중심의 체납관리를 추진한다.
관외 체납자는 서류와 시스템만으로 실제 거주지나 경제활동 상황 등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징수 가능성을 현장에서 살필 계획이다.
관외 체납자의 광역 징수는 9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한다.
9월에는 당진시·보령시·청양군과 함께 수도권 지역 체납자를 대상으로 광역 징수 활동하고 이후에는 시군별 체납 규모와 대상자, 인력 및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시군 자체 추진 등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광역 징수 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관외 체납자 중 체납액, 납부 능력, 재산 관계 및 기존 체납처분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한다.
납부 여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자진 납부나 분납을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 등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복지 부서와의 연계를 검토한다.
박철민 도 세정과장은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징수를 추진하고 지원이 필요한 체납자에게는 상황에 맞는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luc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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