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가세로 전 태안군수 무혐의…검찰 불기소
- 최형욱 기자

(태안=뉴스1) 최형욱 기자 = 인사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가세로 전 충남 태안군수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은 가 전 군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송치된 전 사무관 A 씨와 이를 알선한 지역 사업가이자 브로커였던 B 씨 등 3명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가 군수는 지난 2022년 7월 B 씨를 통해 사무관 승진을 대가로 A 씨로부터 금두꺼비 3냥(당시 시가 1000만 원 상당)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24년 6월 태안군청 정문에서 B 씨가 가 군수를 향해 '내 돈 갚아라'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1인 시위를 벌이는 모습을 보고 가 전 군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서 시작된 수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수사로 확대됐고, 경찰은 지난해 5월 태안군청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가 군수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지난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지난해 출장 중인 직원에게 사적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으로 고발됐던 직권남용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choi409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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