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검 갈아 살인계획'…전 연인 스토킹·남자친구 살해 50대 징역 30년
흉기 만들어 야산서 실험, 살해 목적 공기총도 구매 시도
재판부 "범행 치밀하게 계획, 범행수법 잔혹"
- 최형욱 기자
(홍성=뉴스1) 최형욱 기자 =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하고 그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5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효선)는 살인 및 살인예비,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2)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6월 13일 술을 마신 채 충남 홍성군 오관리의 한 상가에서 전 여자친구의 남자친구인 40대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수차례 복부 등을 찔린 B 씨는 병원에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던 중 다음날 결국 숨졌다.
A 씨는 범행 후 자동차를 몰고 도주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범행 2시간여 만에 홍성읍의 주거지 인근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전 연인이 자신과 헤어지고 B 씨를 만나자 이에 배신감을 느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수일 전 인터넷에서 구매한 가검을 자신의 자택 베란다에서 갈아 흉기로 만든 뒤 인근 야산에서 실험까지 하는 등 살인을 계획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전 연인과 B 씨를 살해하기 위해 공기총을 구매하려고 시도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A 씨의 1년치 통화내역을 분석하는 등 보완수사를 통해 A 씨가 지난해 9월 전 연인과 헤어진 뒤 지속적으로 그와 그의 연인을 미행한 사실을 확인한 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A 씨는 8개월여간 30회에 걸쳐 전 연인의 주거지에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피해자를 도검으로 잔혹하게 살해하고 이로 인해 유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점과 범행 준비 기간이 길고 계획적이었다"며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 씨 측은 검찰 측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검을 구입해 날을 세우고 이를 사용해 피해자를 살해한 바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판단한다”며 “검의 형상 피고인이 검을 휘두른 횟수,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처 등 사망경위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고 판시헀다.
choi409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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