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교육현장 보호, 교육감이 직접 챙긴다…'교육활동보호관' 신설

상담·신고 접수하면 전담인력 배치해 법률·회복까지 지원
학교민원대응 체계도 강화…악성 민원 기관장이 고발

오석진 대전시교육감이 22일 교육활동보호관 신설 및 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뉴스1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 등으로부터 교육 현장을 보호하기 위한 대전형 '교권보호국'이 공식 출범한다.

대전시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과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대전교육활동보호 원스톱 동행 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는 23일 교육감 직속 전담기구인 '교육활동보호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교육활동보호관은 보호관 1명, 장학관 1명, 장학사 4명, 주무관 4명, 변호사 1명, 상담사 3명 총 14명으로 구성된다.

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추진단'과 함께 정책 총괄과 중대 사안 대응을 맡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교육활동 침해 등 사안 접수부터 종결까지 7단계로 이어지는 '원스톱 동행 지원'이 핵심 기능을 한다.

전화 상담·신고 접수 즉시 1대1 동행장학사가 전담 배정되고 동행장학사, 변호사, 상담사, 주무관으로 구성된 '바로온(ON)' 신속대응팀이 현장에 즉시 출동한다. 이후 필요에 따라 수업 동행, 갈등조정 동행, 사안조사 동행, 법률 동행, 상담·회복 동행이 맞춤별로 지원된다.

시교육청은 특히 오는 10월부터 초·중등교육법 개정으ㄹ 법제화되는 학교민원대응 및 대응지원팀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지원하고 특이·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 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학교장은 폭언, 욕설 등 침해와 함께 학교 운영 및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부당한 요구가 있을 시 민원을 거부 또는 종결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업무방해나 위협 등이 발생할 경우 퇴거 조치 및 출입제한 조치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된다.

학교에서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교육지원청이 사안을 넘겨받고 교육활동보호관까지 연계된다. 이 과정에서 중대한 침해행위에 대해 교권보호위원회를 거쳐 기관장이 곧바로 고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교직원 참여형 소식지, 학생 주도 '1교 1 스승 존경' 캠페인, 학부모동행단과 함께하는 교육활동보호 문화만들기 캠페인 등을 통해 교육공동체의 상호존중 문화도 함께 넓혀갈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시스템을 통해 교권 침해의 신속한 해결과 교직원의 행정적·심리적 부담 경감, 교육공동체 간 신뢰 회복을 통한 안정적인 학교 교육력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석진 교육감은 "교육활동보호는 교원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만들어가야 할 우리 모두의 과제"라며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 손잡고 동행하는 대전교육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