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 물파스 바르고 휴지로 입 막았다"…천안 11세아에 목사가 한 짓
피해아동 2021년부터 학대 방치…교회 탈출 빈번하자 범행
외조모 등 첫 재판서 범행 대부분 인정…목사 양아들도 입건
- 이시우 기자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장애가 있는 11세 손자를 장시간 쇠사슬로 결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외조모와 목사의 구체적인 학대 행위가 재판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조영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외조모 A 씨(55·여)와 목사 B 씨(62·여)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피해 아동이 숨진 지 49일 만에 법정에 선 이들은 민트색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쓴 채 모습을 드러냈다.
A 씨는 직업을 묻는 판사의 질문에 간호조무사라고 대답한 뒤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들의 학대 행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 씨가 지난 2013년부터 B 씨의 교회에 다니며 친분을 쌓았다고 밝혔다. 장애가 있는 피해 아동은 B 씨의 양아들인 C 씨가 주로 돌봤다. 피해 아동을 함께 돌보던 A 씨와 C 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피해 아동을 학대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서로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 방치했다.
피해 아동이 병원에서 퇴원한 뒤 학대 수위는 거세졌다.
A 씨는 지난 7월과 8월 피해 아동이 교회를 벗어나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동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
B 씨도 지난 8월 2일 피해 아동이 또다시 외부에 학대를 신고하자 물파스로 눈과 입을 문지르고, 휴지로 입을 막는 등 학대했다.
이들은 피해 아동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성인용 기저귀를 채운 뒤, 손목을 쇠사슬로 채워 침대에 묶어 놨다.
38시간 동안 결박된 채 고통에 시달리던 피해 아동은 고열에 시달리다 끝내 숨을 거뒀다.
A 씨는 이날 재판에서 범행을 대체로 인정했다. 또 1, 2차 경찰 조사에서 목사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거짓으로 진술했지만 3차 조사부터는 사실대로 진술했다고 털어놨다.
B 씨도 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했지만, 학대와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가 설명되지 않았다며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B 씨 측 변호인은 "범행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 아동의 부검 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부검 결과를 통해 명확한 사인을 확인한 뒤 증거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10월 21일 속행해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경찰은 B 씨의 양아들이자 범행 현장에 함께 있던 C 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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