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기부 들먹이며 학생 19명 111차례 추행한 교사…징역 9년→4년 감형
피해자 13명과 합의한 점 등 참작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충남 서산의 한 중학교에서 수개월간 여학생들을 강제로 추행한 3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전고법 제1-2형사부는 1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 징역 9년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5개월간 자신이 가르치던 여학생 19명의 허리를 감싸고 배를 만지며 과도하게 신체접촉 행위를 하는 등 111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음악 교사였던 A 씨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점 등을 노려 음악실에서 범행하면서 생활기록부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압박하기도 했다.
검찰은 A 씨가 다수의 학생이 있는 장소에서도 범행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를 '배신자'라고 부르는 등 모욕해 정서적으로도 학대했다고 판단했다.
결국 피해 사실을 알게 된 학부모들의 고소로 범행이 드러나자 학교는 A 씨를 직위해제하고 진상조사에 나서겠다는 취지의 사과문을 내걸기도 했다.
1심은 "가장 안전해야할 교육의 장소에서 교사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A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사회에 나가면 결코 아이들 앞에 서는 일 없이 평범한 가장과 아버지로 살아가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엄벌 필요성이 높지만 피해자 13명과 합의한 점,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에 노력하는 점, 파면돼 재범위험성이 낮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감형했다.
jongseo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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