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5세 지적장애 딸 학대·방치한 혐의 30대 징역 10년 구형

 ⓒ 뉴스1
ⓒ 뉴스1

(홍성=뉴스1) 최형욱 기자 = 동거녀의 지적장애 딸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8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정우철) 심리로 열린 특수상해 및 아동복지법(아동학대 방조) 위반 등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씨(33)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 씨는 동거녀인 30대 여성 B 씨와 지난해 7월부터 두 달간 서천의 주거지에서 5세 중증 지적장애인인 B 씨의 딸 C 양을 수차례 걸쳐 폭행하고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아동이 다니던 유치원 측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들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경찰은 재수사를 실시, 휴대전화 압수와 포렌식 등을 진행한 끝에 결국 B 씨의 자백을 받아낸 뒤 A 씨에 대해 아동학대 방조 혐의를 추가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앞서 지난 7월 열린 첫 공판에서 A 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진행된 증인심문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김윤태 우석대학교 인지과학소장과 A 씨 측 변호인은 C 양의 언어 소통 능력과 이를 토대로 한 심리조사결과보고서의 신빙성 여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김 소장이 속한 인지과학연구소는 서천군 등의 의뢰로 C 양에 대한 심리조사를 진행했다.

김 소장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구체적으로 만들고 그에 따른 비언어적 행동을 통해 C 양이 A 군을 가해자로 지목했음을 뒷받침하는 유의미한 결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된 조사라면 조사 과정에서 기록된 C 양의 관찰 영상을 왜 제출하지 못하냐"며 "보고서와 증인의 진술이 증거 능력으로서 부족하고 조사 결과보고서와 배치되는 정황이나 참고인의 진술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검찰은 "C 양은 피고인과 만난 2개월 만에 갈비뼈가 부러지고 온 몸에 멍이 들었으나 자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대로 말할 수도 없고 설명도 못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대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태도는 전혀 없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A 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C 양을 만난 이후에 상처가 생겼다'라거나 '피고인이 그랬을 것 같다'는 등 여론 재판이 아닌 실제 증거에 비춰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입증이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 제출 목록을 보면 A 씨가 학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choi409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