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공장 짓지말라" 방산업체 직원 폭행…주민단체 위원장 구속송치
- 최형욱 기자

(논산=뉴스1) 최형욱 기자 = 충남 논산경찰서는 무기공장 설립을 추진 중인 방산업체의 직원을 폭행하고, 경찰 조사를 방해한 혐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로 60대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논산 양촌면 일대에 들어서는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KDI) 공장의 설립 반대 집회 당시 집회 현장에서 KDI 소속 직원을 폭행한 혐의다.
A 씨는 이 같은 혐의로 조사를 위해 경찰서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경찰관들의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역 내 한 주민단체 위원장인 A 씨는 수년간 KDI와 KDI 자회사의 무기 및 총포탄 제조 공장 건립을 반대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지난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KDI는 지난 2002년 논산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양촌면 일대에 대규모 무기 및 총포탄 제조 공장 설립을 추진 중이다.
choi409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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