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74명 사상' 안전공업 13명 송치…노동청, 손주환 대표 중처법 적용
안전관리 소홀, 화재 당시 방화문 개방…증거 위·변조, 불법증축 혐의 포함
노동당국, 중처법 위반 등 송치 예정…불법파견·감독책임 수사 남아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14명이 숨지는 등 모두 74명의 사상자를 낸 안전공업 화재 참사 수사가 약 6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대전경찰청 광역중대범죄수사대는 17일 업무상과실치사·상, 증거 위·변조, 소방시설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손주환 안전공업 대표와 공장장 등 임직원 및 소방관리자, 인테리어업자 등 13명을 불구속 송치한다고 밝혔다.
손 대표 등은 소방시설·안전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의 과실로 다수의 사상자를 낸 화재 참사를 촉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이 났을 당시 화재수신기 작동을 중지시킨 책임자도 포함됐는데, 경찰은 안전공업 직원들이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손 대표의 지시에 따라 평소 수신기 작동 중지 방법만 공유했다고 판단했다.
피의자 중 일부는 손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노동당국의 수사를 받자 혐의를 피하게 하기 위해 관련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하기도 했다.
경찰은 특히 불이 난 공장이 휴게실을 불법 증축하면서 갖춰야 할 소방설비가 누락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왔는데, 방화구역마저 통로로 쓰이면서 방화문이 상시 개방된 상태로 불이 나 인명피해를 키운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당시 방화문이 열려있던 탓에 1층에서 발생한 연기가 화재 약 2분 만에 휴게실로 유입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불법파견에 대해서도 수사하면서 하청업체 대표를 입건하기도 했는데, 파견 노동자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는 안전공업에 있는 것으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
다만 불법파견 사안에 대해서는 별건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무허가 증축 등에 관한 여러 차례의 민원이 행정당국 등 관리·감독기관에 접수됐던 만큼, 책임 소재가 있는지도 조사 중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대전고용노동청도 손 대표와 안전관리 책임자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곧바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jongseo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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