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의원 강제추행' 상병헌 전 세종시의원, 2심도 징역 2년 구형

상병헌 "진술 신빙성 잘 살펴 억울하지 않도록 해달라"

대전 지방 법원(DB) ⓒ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동성 동료의원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병헌 전 세종시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대전지법 형사항소5-2부 심리로 열린 상 전 의원에 대한 강제추행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대로 징역 2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 변호인은 "1심에서의 자백은 합의를 위해 공소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조언을 받아들인 결과"라며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하려 하고, 실체에 맞는 판단을 해달라"고 변론을 마무리했다.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진술의 신빙성 등을 잘 살펴서 부디 억울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5일 상 의원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상 전 의원은 2022년 8월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 앞에서 같은 당 시의원의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지고,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에게 입맞춤하는 등 동성 의원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그는 세종시의회의 제명 처분 전 스스로 사직 의사를 밝혔다. 이후 표결을 거쳐 자리에서 물러났다. 세종시의원이 표결로 사직된 건 시의회 출범 이후 첫 사례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