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직원들 태양광 사업 겸직 징계 반복…사후관리 문제"
어기구 의원 "위반 계속하면 엄정하게 재징계해야"
- 김낙희 기자
(당진=뉴스1) 김낙희 기자 = 한국전력공사(한전) 직원들이 태양광 사업 겸직으로 징계받고도 기존 사업을 계속하다 다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퇴사·해임을 제외한 4건 중 1건은 위반 사유가 해소됐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한전 내에서 발생한 태양광 사업 겸직 관련 징계는 총 280건이다.
세부적으로는 정직 231건, 해임 17건, 감봉 29건, 견책 3건으로 경징계인 견책·감봉은 32건(11.4%)이다.
태양광 사업 겸직 관련 2023년 '원스트라이크 아웃' 방침을 밝힌 뒤에도 경징계는 이어졌다. 2024년 견책·감봉은 12건, 2025년 2건, 2026년 3건으로 총 17건이다.
징계가 사업 관여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반복 적발된 직원은 17명으로 모두 이미 징계받은 기존 사업을 계속 이어가다 재차 징계받았다.
이 중 11명은 정직, 6명은 해임 처분받았다. 올해 3월에도 기존 사업을 계속한 직원 2명이 다시 적발돼 해임됐다.
사후관리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징계처분 기준 280건 중 퇴사·해임은 92건, 발전소 처분이나 사업 관여 중단 등으로 위반 사유가 해소된 경우는 140건이다.
퇴사·해임을 제외한 188건의 48건(25.5%)은 아직 위반 사유를 해소하지 못했거나 해소 여부가 불명확한 상태다.
재징계 규정도 구체성이 부족했다. 한전의 징계양정 요구 기준은 징계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 사유를 해소하지 않으면 새로운 징계사유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소 기한과 정당한 지연 사유가 명시돼 있지 않다.
어 의원은 "징계받고도 같은 태양광 사업을 계속했다면 처벌 이후 관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며 "직원이 문제 된 사업에서 손을 뗐는지도 확인하지 못하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비위를 근절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한전은 위반 사유 해소 기한과 정당한 지연 사유의 판단 기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며 "매각이나 관여 중단 약속에 그치지 않고 자금·수익 관계까지 확인해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을 계속하면 엄정하게 재징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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