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 효능감 제고 권리보호 제도 개편 논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처리 인용률 33.9%p 상승

이종욱 관세청장(가운데)이 16일 전국 6개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뉴스1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관세청은 납세자의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 권리보호 제도 개편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날 본청과 전국 6개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는 위해물품 차단, 무역안보 침해 대응, 불법외환거래 단속, 공급망 안정 등 관세행정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납세자 권리보호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또 의견진술권 강화,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온라인 납세자보호시스템 도입 등 제도 개선사항을 공유했다.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처리 건수는 2023년 50건에서 2025년 71건으로 42% 증가했으며, 인용률은 28.0%에서 61.9%로 33.9%p 상승했다.

인용률은 납세자가 제기한 권리보호 요청 등에 대해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비율이다.

위원장들은 제도를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하는 납세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잠재적인 고충과 권리침해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국민안전과 경제안보를 지키는 관세행정의 역할이 커질수록 납세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는 일도 더욱 중요해진다"며 "위원장님들의 의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 필요한 순간 납세자보호관이 납세자의 곁에서 함께 하는 제도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