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후 저소득층 단말기 구입비 43.9%↓…통신요금 ↑

황정아 의원 "요금 체계 개편 논의 필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이후 소득 하위 가구의 단말기 구입 지출은 많이 감소했지만 통신서비스 이용료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유성구을)이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2분기 소득 하위 1분위 가구당 평균 통신비는 5만 3736원으로 지난해 2분기 5만 8385원보다 8.0% 감소했다.

통신비는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 구입비와 통신서비스 이용료를 합산한 금액이다. 소득 2분위도 9만 3442원에서 9만 3148원으로 0.3% 줄었지만 3분위는 0.2%, 4분위는 7.6%, 5분위는 0.4% 증가했다. 전체 가구 평균 통신비는 12만 2515원에서 12만 4051원으로 1.3% 늘었다.

특히 저소득층의 통신비 감소는 단말기 구입비가 크게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됐다. 1분위 가구의 통신장비 구입 지출은 지난해 1만 676원에서 올해 5994원으로 43.9% 감소했다. 2분위와 3분위도 각각 5.7%, 5.2% 줄었으며, 전체 가구의 통신장비 구입 지출 총액도 4939억 원에서 4891억 원으로 감소했다.

반면 통신서비스 이용 지출은 모든 소득 분위에서 증가했다. 1분위는 4만 7709원에서 4만 7742원으로 0.1% 늘었고, 2분위 1.0%, 3분위 1.6%, 4분위 4.4%, 5분위 1.2% 각각 증가했다. 단말기 지원금과 고가 요금제 연계, 모바일 데이터 소비 확대, 구독형 결합상품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황 의원은 "단통법 폐지로 인한 통신시장 체계 변화 효과가 일정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지원금이 고가 요금제에 쏠리는 등의 구조적 문제로 소비자가 실질적인 통신요금 인하를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 시대의 데이터 수요 급증에 맞춰 통신 요금 체계 개편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pressk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