굶다가 숨진 6개월 아들, 신생아 몸무게였다…부부 "살해 아닌 치사"
檢 "PC방·여행 다니며 140회 방치…범행 들킬까 치료 미뤄"
피고인 측 "해열제 먹이고 아침에 병원 가려 했다…고의 아냐"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게임에 빠져 생후 6개월 아기를 방치하고 굶겨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부부가 법정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제13형사부는 16일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22세 동갑 부부 A 씨와 B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 씨 부부가 수개월간 PC방이나 여행을 가는 등 140회에 걸쳐 생후 6개월 아기를 집에 방치해 살해했다는 공소사실 요지를 진술했다.
검찰은 숨지기 전 아기의 체중이 신생아 수준인 3.68㎏에 불과했고, 혈변을 보고 눈맞춤을 하지 못하는 등 상태가 악화돼 사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범행 발각을 우려한 피고인들이 병원에 데려가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당시 피해 아동은 갈비뼈 등이 드러나고 피부가 주름지는 등 심각한 영양 부족 상태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피고인 측은 피해 아동을 유기하고 방임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해 고의가 없었다며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닌 치사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해 아동이 숨지기 전날 밤 늦은 시간이라 아침에 병원을 데려가기로 하고 해열제를 먹이고 수유를 시도하는 등 노력했다"며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 응급실로 이동했고, 사망 후 부검에도 자발적으로 동의했다. 자녀를 죽게 한 책임을 피할 수 없겠지만 최소한 어떠한 형태의 살해고의도 없었다"고 항변했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가족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죄는 사형 또는 무기형,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치사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검찰은 피해 아동에 대한 부검결과 등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양측 신청에 따라 오는 10월 26일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jongseo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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