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추석 연휴 산불방지 대비태세 강화…24시간 비상체계
산불 발생 시 인근 가용 진화자원 신속 투입
- 박찬수 기자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산림청이 추석 연휴 산불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24시간 비상대비체계를 유지하는 등 산불방지 대비 태세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산림청은 추석 연휴 기간 벌초·성묘객 등 입산객이 증가하고 맑고 건조한 날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6년 추석 연휴 산불방지대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19일부터 27일까지 산불방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주요 공원묘원과 등산로 주변에 산불감시인력을 집중 배치해 불법소각과 화기 취급 등 산불 발생 위험행위에 대한 계도·단속을 강화하고, 산불소화시설과 진화장비의 가동상태도 사전에 점검한다.
또 산불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산불진화헬기와 지상진화인력 등 산불진화자원을 비상대기시키고, 산불 발생 시 인근 가용 진화자원을 신속하게 투입할 방침이다.
중앙산림재난상황실과 지역 산불상황실 간 24시간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산불 발견 시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 또는 '스마트 산림재난' 앱으로 신고하도록 홍보하고, 긴급재난문자와 재난 자막방송 등을 활용해 산불 예방수칙을 안내할 예정이다.
긴급재난문자는 산불·지진·폭염 등 재난이나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휴대전화로 신속하게 보내는 재난 알림 문자다.
특히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과태료 200만 원 이하, 흡연·담배꽁초 투기는 70만 원 이하, 화기·인화물질 소지는 30만 원 이하가 부과된다.
금시훈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추석 연휴에는 맑고 건조한 날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작은 불씨도 산불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성묘나 벌초를 위해 산을 찾을 때는 불을 피우거나 화기·인화물질 소지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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