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세아 죽게 한 천안 女목사, 쇠사슬 묶은 날도 활동지원금 챙겼다

2014년 장애인 활동지원사 취득…경찰, 부정수급 등 여죄 수사

11세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고 있는 천안의 한 교회 목사 A 씨(62·여)가 14일 천안시 동남구 천안동남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6.8.14 ⓒ 뉴스1 이시우 기자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자신의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살 장애 아동을 쇠사슬에 묶어 숨지게 한 목사가 수년 동안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활동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천안시 등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62·여)는 지난 2014년 12월 장애인 활동지원사 자격을 취득했다.

장애인 활동 지원사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등으로 일상 또는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돕는 역할을 한다. 일정 교육을 받아 자격을 얻으면 지정기관에 등록해 활동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 시 시간당 급여를 받게 되는데 활동 보조의 경우 1시간 기준 1만 7270원(2026년 기준) 수가가 책정돼 있다. 활동 지원사는 등록된 기관의 운영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급여로 지급받는다.

교회를 운영하는 동안 장애인 활동지원사 자격을 취득한 A 씨는 지역 내에서 꾸준히 장애인 활동지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부터는 자신의 교회에서 생활하던 B 군의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등록됐다. B 군의 외조모가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며 활동지원사로 A 씨를 희망했기 때문이다.

지원을 받고 싶은 장애인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지만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가족이나 친척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가족이 활동지원사로 등록해 활동할 수는 없다.

A 씨는 B 군에게 6월 22시간 30분, 7월 114시간 30분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받았다.

그는 B 군을 쇠사슬에 묶어 놓은 지난 8월 4일과 5일에도 각 5시간 30분씩 활동지원 서비스를 실시했다고 기록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A 씨의 여죄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추가 학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장애인 활동 지원 기간 부정 수급이나 추가 피해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ssue7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