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전통시장 16곳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구매 금액 최대 30%…1인 2만원 한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안내 포스터.(충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도는 추석 명절을 맞아 16~20일 9개 시군 16개 전통시장(연합 포함 19곳)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한다고 14일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기간 내 지정된 전통시장 등에서 국·원양산 수산물 구매 금액의 최대 30%(1인 2만 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행한다.

환급은 3만 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이다.

행사 참여 시장은 △천안농수산물도매시장 △천안중앙시장 △대천항수산시장(보령) △보령중앙·한내시장(연합) △서산동부전통시장 △화지중앙시장(논산) △강경대흥·젓갈시장(연합·논산) △당진전통시장 △부여·부여중앙시장(연합) △서천특화시장 △장항전통시장(서천) △광천전통시장(홍성) △신진항골목형상점가(태안) △안면도수산시장(태안) △태안서부시장 △태안동부시장이다.

시장 내부에 배치된 환급소의 운영 시간은 대천항수산시장, 강경대흥·젓갈시장, 안면도수산시장, 태안동부시장의 경우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나머지 시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환급 시 행사 기간 내 구매한 영수증과 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를 지참해야 한다.

김용 도 어촌산업과장은 "추석을 맞아 환급 혜택으로 가족과 함께 신선한 수산물을 즐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luck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