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국세·관세 '온라인 공시송달’'의무화 법안 발의
-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유성구갑)이 국세와 관세 관련 공시송달 내용을 온라인 시스템에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0일 조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국세기본법은 국세 관련 서류를 공시송달할 때 국세정보통신망, 세무서 게시판,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관보 또는 일간신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게시·게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세 역시 유니패스나 관세청·세관, 지자체 홈페이지·게시판, 관보·일간신문 등을 이용할 수 있지만 온라인 시스템 이용은 의무가 아니다.
조 의원은 이 때문에 일선 세무서 등에서 온라인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방식만으로 공시송달하는 사례가 있어 납세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기존 세무서·세관 게시판과 지자체 홈페이지, 관보·일간신문 등의 공시송달 방식을 유지하면서 홈택스와 유니패스 게시를 반드시 병행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납세자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공시송달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조 의원은 "공시송달은 납세자의 권리·의무와 직접 연결되는 절차인 만큼 실제 납세자가 관련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온라인 시스템이 마련돼 있음에도 이를 이용하지 않고 공시송달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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