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할당관세 악용 업체 단속 포상…5468억 규모 위반 적발

설탕·바나나 등 민생품목 단속…할당물량 부당 확보, 수입가격 조작 등

이종욱 관세청장(가운데)이 할당관세 단속 특별성과자에 대한 포상을 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뉴스1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관세청은 할당관세 악용 업체 단속 특별 관세조사를 통해 5468억 원 규모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특별 성과자를 포상했다고 10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9일 인천세관 관내 보세창고에서 할당관세 악용 특별 관세조사 성과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하고 우수 성과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했다.

할당관세는 물가 안정 등 정책 목표를 위해 특정 수입품에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관세청이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약 7개월간 제도 악용 행위에 대한 특별 관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관세율은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가 물품 가격이나 수량 등에 따라 어느 정도인지 나타내는 비율이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 관세조사를 통해 △할당관세 물량 부당 확보 △수입가격 조작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할당관세 적용 물품 장기 비축 등 총 5468억 원 규모의 다양한 제도 악용 행위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포상은 할당관세 제도를 악용해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부당한 관세 혜택을 취하는 불법 업체를 적발해 성실한 납세질서 확립에 기여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 기업심사과 오영란 주무관은 수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조사대상 품목과 업체를 선정하고, 전국 관세조사팀 15팀, 63명의 특별관세조사를 총괄하는 등 이번 특별 관세조사를 주도했다.

서울세관 심사7관 김남국 주무관은 복수의 법인을 설립하고 제3자 명의를 이용해 설탕 할당관세 물량을 부당하게 확보해 관세를 탈루함으로써 실수요자 구매가격을 상승시킨 업체를 적발했다.

서울세관 심사총괄과 정선 주무관은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할당관세 적용 바나나를 고가로 수입신고한 업체를 조사해 법인세 탈루 혐의와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하고 약 85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인천세관 수출입물류과 정영명 주무관은 보세창고 재고정보 등을 정밀 분석해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수입 설탕을 보세창고로부터 반출해 시중 유통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후 내국화물로 위장해 보세창고에 그대로 장기 비축한 업체 3개사와 설탕 292톤을 적발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앞으로도 할당관세 제도를 악용해 부당한 관세 혜택을 취하거나 수입물품을 부정하게 유통·비축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 생활과 밀접한 물품의 원활한 공급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현장 중심의 단속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