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무역거래 조작 재정·금융범죄 단속체계 바짝 조인다
자본시장·공공조달·정부 보조금·정책·무역금융 등 4대 분야 합동점검
전 과정 관계기관 협업 '통합 합동점검·단속체계'·TBFC 특별수사단 운영
- 박찬수 기자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관세청은 무역거래 조작을 수단으로 한 재정·금융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자본시장·공공조달·정부 보조금·정책·무역금융 등 4대 분야를 대상으로 합동점검·단속체계를 구축한다고 10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날 서울청사 19층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가재정·자본시장 보호와 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 단속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무역범죄가 단순 탈세 목적을 넘어 재정·금융범죄로 진화하면서 정부보조금·자본투자 등을 편취하기 위해 무역실적을 부풀리거나 부정 조달납품을 위해 저가 외국제품을 국산으로 둔갑하는 수법 등이 나타나고 있다.
관세청은 수출입거래 조작을 수단으로 하는 각종 재정·금융범죄와 부정행위를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로 규정하고 단속 역량을 집중한다.
TBFC(Trade-Based Financial Crime)는 무역거래를 수단으로 수출입실적이나 무역서류 등을 조작해 자본시장·정부 보조금·공공조달·정책금융 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는 재정·금융 범죄를 말한다.
관세청은 업체정보 공유부터 후속조치와 제도개선까지 전 과정에 관계기관이 협업하는 '통합 합동점검·단속체계'와 TBFC 특별수사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통합 합동점검·단속체계는 자본시장 상장업체, 조달계약업체, 보조금 지급업체, 정책금융 지원업체 등의 정보를 소관기관으로부터 공유받아 관세청이 정보분석과 의심업체 선별, 점검·수사 단속을 진행한 뒤 소관기관에 단속결과를 공유하고 제재를 하는 방식이다.
4대 분야별로는 먼저 자본시장 교란 분야에서 시장 퇴출 회피를 위한 수출실적 조작과 신규상장 기업의 수출실적 조작을 점검한다.
부실기업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투자주의 환기,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 등 단계적 시장 조치를 회피하기 위해 그 전후에 수출실적 등을 조작했는지를 점검하고, 코스닥·코넥스 등 하위 증권시장에 신규 상장·심사 중인 기업의 부정상장·주가부양 목적 조작 여부도 살핀다.
공공조달 부정납품 분야에서는 저가 수입 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와 조달청 지정우수기업 제도 악용, 수요기관별 자체조달계약 부정납품 등을 점검한다.
국내 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조건으로 등록된 물품을 납품하면서 저가 수입품을 국산으로 둔갑시키고 차액을 편취하는 행위가 주요 점검 대상이다. 관세청은 해당 품목·업체를 분석해 조달청과 원산지 합동점검을 진행한다.
또 조달청 지정우수기업 선정 과정에서 국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등의 특혜를 받기 위해 수출실적을 조작해 신청하는 행위도 점검한다. 우수조달물품,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 등이 대상이다.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분야에서는 수출보조금 편취를 위한 수출실적 조작과 건강보험급여 편취를 위한 수입가격 조작을 점검한다.
수출실적이 정부 보조금의 대상 선정과 지원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만큼 신청기업이 수출실적을 과다 조작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보조사업 운영 부처와 협업해 수혜업체 명단을 공유받고 보조금 신청 전후 수출실적 조작 여부를 점검한다.
관세청은 중기부 3개 지원사업 대상업체 목록을 분석해 최우선으로 16개 사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다.
정책·무역금융 편취 분야에서는 정책금융 편취를 위한 수출실적 조작과 민간 무역금융 편취를 위한 무역서류 위조를 점검한다.
정책금융은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설정하거나 이자율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신청 과정에서 수출실적 조작 우려가 있다. 관세청은 정책금융을 운영하는 국책은행 등 소관기관과 협업해 수혜업체의 신청 전후 수출실적 조작 혐의를 점검한다.
또 무역보험공사와 민간은행 등의 무역보험·금융지원 내역을 분석해 부정대출을 목적으로 신용장 등 무역서류를 조작했는지도 살핀다.
또 TBFC 통합 합동점검·단속체계가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업 목적과 공유 대상 정보 등을 명시한 근거를 강화한다. 정보공유부터 점검·단속, 후속조치·제도보완으로 이어지는 통합 합동점검체계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의 합동 업무협약(MOU) 체결을 검토하고 관세법상 입수 가능한 자료에 TBFC 공유정보를 추가하는 법령 개정도 검토한다.
관세청은 특별수사 결과 브리핑 등을 통해 TBFC 특별수사단의 점검 결과 확인된 주요 사건 유형을 지속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번 통합 합동점검·단속체계를 통해 추가 정보를 활용해 혐의업체를 정밀하게 단속하고, 소관 기관은 점검 결과를 활용해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통해 국가기관을 기망하는 행위에 따른 국가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부실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주가조작을 엄단해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는 한편 정당한 자격을 갖춘 기업과 국민에게 국가 지원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회 배분의 공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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