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매달고 운전 숨지게한 30대 2심서도 징역 30년 구형

대전지방법원·고등법원(DB) ⓒ 뉴스1
대전지방법원·고등법원(DB) ⓒ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만취한 상태로 대리기사를 운전석 밖으로 밀쳐 매단 채 운전해 숨지게 한 30대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원심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 심리로 열린 A 씨에 대한 살인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대로 징역 30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A 씨 측 변호인은 "변호인으로서 피해자 측에 사죄드리며, 피고인이 사과 편지를 전달하고싶다는 의사를 전했으나 피해자 측이 원치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제출한 양형 사유를 고려해 책임에 부합하는 형을 선고해달라"고 항변했다.

A 씨는 최후변론에서 "돌이킬 수 없는 잘못으로 고통 속에서 상처를 안고 살아갈 유족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죄를 인정하기 어려웠으나 이 또한 상처를 준 일이라고 생각한다. 평생 속죄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10월 13일 A 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1시 15분께 대전 유성구 관평동의 한 도로에서 60대 대리기사 B 씨를 운전석에 매단 상태로 운전하고 수차례 사고를 내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당시 A 씨는 방지턱을 넘을 때 불편했다는 등 이유로 욕설을 하며 B 씨를 폭행하고 운전석 밖으로 밀어냈는데, 운전대를 빼앗아 도로 연석과 중앙분리대 등을 여러 차례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다.

안전벨트에 걸려 머리 부위가 도로에 끌리고 부딪히는 등 약 1.5㎞를 매달린 채 끌려간 B 씨는 병원 치료 중 결국 숨졌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만취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1심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판결에 고려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