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심폐소생 응급장비 '상시 접근' 의무화 법안 발의
-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중구)이 자동심장충격기(AED) 등 심폐소생 응급장비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1일 박 의원에 따르면 응급상황에서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누구나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보관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과 구급차, 항공기, 철도, 선박,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있지만, 설치 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어 접근이 어려운 곳에 설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가 2020년 도내 23개 기초지자체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479개소 가운데 71개소(14.8%)가 접근이 어렵거나 상시 개방되지 않는 장소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31개소(48.2%)는 보관함이 없거나 잠금장치로 잠겨 있었다.
광주전남통합시가 2024년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자동심장충격기 50개소를 표본점검한 결과에서도 유효기간 경과, 부적정한 설치 위치, 안내표지판 미설치 등 95건의 부적정 사항이 확인됐다.
개정안에는 응급장비를 긴급한 상황에서 지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누구나 상시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잠금장치를 사용하거나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제한되는 장소에 보관하는 등 접근과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도 금지하도록 했다.
박용갑 의원은 "심정지로 위급 상황에 처한 환자는 최초 4분 이내의 응급처치 여부에 따라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다"며 "응급 장비가 골든타임에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될 수 있도록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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