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당진·태안 1년간 재지정

충남도청 전경.(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충남도청 전경.(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도는 당진시 호수공원 조성 대상지 및 주변 지역, 태안군 국방미래항공연구센터 구축 예정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3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재지정은 각 지역의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 만료를 앞두고 개발사업에 따른 투기적 토지 거래를 예방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조치다.

당진시 호수공원 조성사업 대상지 및 주변 지역은 대덕동·수청동 일원 428필지, 37만 52㎡로 기존 지정 기간이 다음 달 3일 만료됨에 따라 다음 달 4일부터 내년 9월 3일까지 1년간 재지정됐다.

당진 호수공원 조성은 2030년까지 대덕동·수청동 일원에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계획 수립과 협의 보상이 진행 중이어서 투기적 수요 유입의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태안군 국방미래항공연구센터 구축사업 예정지는 남면 신장리·달산리·진산리 일원 423필지, 186만 1431㎡로 다음 달 16일부터 2028년 9월 15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연장된다.

국방미래항공연구센터 구축은 태안군 남면 일원에 무인기 연구개발을 위한 활주로와 관제 시설 등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 중이다.

이 사업은 앞으로 개발 계획 구체화와 토지 보상 등이 예정돼 있어 개발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토지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일정 기간 이용해야 한다.

도는 재지정 내용을 도보와 누리집 등에 공고하고 국토교통부와 해당 시군 등에 통보할 예정이다. 토지소유자와 주민은 해당 시군에서 15일간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도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각 시군 주무 부서에서 확인하면 된다.

임택빈 도 토지공간정책과장은 "이번 재지정은 개발사업으로 인한 불필요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토지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luck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