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공사 참여 '페이퍼컴퍼니 입찰보증금 몰수' 강력 제재
31일 입찰공고부터 시행…향후 지방계약법 적용 공사로 확대
- 박찬수 기자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조달청이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의 공공공사 입찰 참여를 차단하기 위해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는 제재를 시행한다.
조달청은 31일 입찰공고분부터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시설공사 계약에서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의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고 밝혔다. 이후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공사로도 확대할 예정이다.
그동안 입찰자격 사실조사에서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이 확인된 업체는 적격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아 낙찰에서 제외됐다. 앞으로는 여기에 입찰금액의 5%인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는 조치를 추가해 제재를 강화한다.
조달청은 이번 조치로 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질서를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의 입찰 참여를 차단하고 건실한 건설업체가 정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공공조달 시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페이퍼컴퍼니는 실제 사업을 수행할 인력이나 시설 등을 갖추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를 말한다. 조달청은 입찰자격 사실조사와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을 병행해 페이퍼컴퍼니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차단할 방침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페이퍼컴퍼니는 건실한 건설사의 수주기회를 박탈하고 불법 하도급을 조장하는 등 건설산업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만큼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행위"라며 "입찰자격 사실조사와 더불어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을 통해 페이퍼컴퍼니가 공공조달시장에서 발붙일 수 없도록 강력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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