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납부 깜빡해 잃은 특허권, 되살리기 쉬워진다
지식재산처, 고의 아닌 경우 추가 수수료 내면 회복 인정
- 박찬수 기자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특허료를 제때 내지 못해 소멸된 특허권도 앞으로는 단순 실수나 착오로 납부 기한을 놓친 경우 쉽게 회복할 수 있게 된다.
지식재산처는 이 같은 내용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동일한 취지의 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이번 개정은 자금과 인력이 부족해 특허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중소기업이 단순한 실수로 소중한 권리를 잃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특허료 미납에 따른 권리 회복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다.
그동안 코로나 격리나 시스템 오류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입증돼야 권리 회복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고의가 아닌 경우 추가 수수료를 내면 특허권 회복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추가 수수료의 적정 금액은 향후 총리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으로 기한 관리에 취약한 개인과 중소기업의 권리 상실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4년간 전체 특허권 회복신청의 85%가 개인·중소기업이었으며, 전체 회복신청의 15.6%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돼 권리가 회복됐다. 앞으로는 대부분의 단순 실수나 착오에 따른 권리 상실이 회복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미국·일본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권리회복 체계를 갖춰 국내 특허 제도의 신뢰도도 높아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우리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기 위한 특허법조약(PLT) 가입에 필요한 일부 규정을 반영한 첫 번째 법안이다.
특허법조약은 각국의 특허절차를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하는 국제조약으로, 미국·일본 등 45개국이 가입했다.
지식재산처는 권리회복 요건 완화를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 PLT 가입에 필요한 규제완화 법안을 순차적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특허절차에서 우선권주장 기간인 12개월을 놓쳐도 우선권을 회복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남은 과제를 단계적으로 입법화하고 하위법령 개정과 정보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2029년까지 PLT 가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권주장은 특허를 여러 나라에 출원할 때 처음 출원한 날을 기준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출원한 것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제도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법안은 사소한 실수로 소중한 특허를 잃을 위기에 처한 개인·중소기업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PLT 가입을 차질 없이 준비해 기업의 특허 획득을 가로막는 규제를 일소하고 우리 특허 제도를 선진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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