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집중호우 피해 수출입기업 관세 납부 최대 1년 연장
관세조사·FTA 원산지검증 연말까지 유예·보류
- 박찬수 기자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관세청이 거제·통영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납부기한 연장과 관세조사 유예, FTA 원산지검증 보류 등 긴급 지원에 나선다.
관세청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집중호우 피해 수출입기업 대상 관세행정 종합지원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은 수입물품 관세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관세조사 유예, 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특별통관 지원 등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우선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납세자의 담보 제공 의무를 생략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을 신청 당일 지급한다.
공장이나 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은 가치 감소분에 대한 관세를 감면하거나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한해 관세를 환급한다.
체납이 있는 기업이 체납세액 분할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도 유예한다.
집중호우로 사업장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이미 관세조사가 사전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업체도 납세자가 조사 연기나 중지를 신청하면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FTA 원산지검증은 착수 전인 피해 수입기업에 대해 연말까지 보류한다. 진행 중인 기업이 연기를 신청하면 이를 적극 수용한다.
FTA 원산지검증은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가 협정상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피해 수출기업에 대한 협정 상대국의 원산지검증 요청에는 상대 당국에 검증기한 연장을 요청하고 원산지 증빙자료 제출기한도 늘린다.
공장 폐쇄 등 집중호우 피해 이후 긴급하게 조달하는 원부자재는 신속한 수입통관을 지원한다. 제조시설 피해로 수출물품을 제때 선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항공기·선박 적재 기간도 기존 30일 이내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관세청은 전국 34개 세관을 통해 피해 사실을 접수하고 집중호우 피해기업 지원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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