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늘양 유족 '장례비 전액 지원' 건양대병원에 300만원 기부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건양대학교병원은 고(故) 김하늘 양 유가족과 손해배상 소송 대리를 맡았던 법무법인 YK 대전분사무소로부터 기부금 300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최근 대전지법에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가해 교사와 대전시를 상대로 한 배상 책임 판결이 나온 뒤 이뤄졌다.
유가족과 YK 대전분사무소는 가장 비통하고 힘들던 때 장례비용 전액을 무상 지원한 건양대병원의 배려에 보답하고자 기부를 결정했다.
당시 건양대병원은 지역사회와 함께 슬픔을 나누고 유가족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장례 절차 일체를 지원한 바 있다.
건양대병원에 따르면 유가족은 하늘이의 생일과 기념일마다 모아온 저축금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고인의 이름으로 기부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유가족 측은 "하늘이를 떠나보내며 황망하고 고통스러웠던 순간, 건양대병원이 베풀어주신 따뜻한 위로와 지원이 큰 힘이 됐다"며 "하늘이의 이름으로 병원과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정이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YK 대전분사무소 관계자는 "정의로운 판결을 끌어내는 과정에서 유족분들이 보여주신 숭고한 뜻에 깊이 공감하고 동참하는 마음으로 이번 기부에 함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하늘 양은 지난 2025년 2월 재학 중이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당시 교사였던 명재완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대전지법은 지난 6월 유가족이 대전시와 명 씨, 당시 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교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의 배상책임을 인정해 약 1억원 상당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됐다.
jongseo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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