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소방시설 위반행위 신고 대상 확대…아파트·오피스텔 추가

신고포상제 대상 9월1일부터 7개→15개
위반 확인 시 관계자에게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전소방본부가 9월부터 소방시설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를 확대한다. (대전소방 제공) / 뉴스1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대전소방본부는 '소방시설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의 신고 대상을 9월 1일부터 기존 7개에서 15개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잇따른 대형 화재에서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거나 비상구가 폐쇄돼 인명피해가 커진 사례가 발생하는데 따른 것이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신고 대상 시설은 기존 판매시설(대형마트·백화점 등), 운수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 또는 숙박시설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다중이용업소 등에 아파트,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오피스텔, 공장, 창고, 관광휴게시설 등 8개 시설이 추가된다.

이들 시설에서 소화 펌프 고장 상태 방치, 소화 배관 차단, 수신기·경보설비 임의 조작, 비상구 폐쇄, 방화문 훼손, 피난시설 물건 적치 행위 등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위반 시설 관계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전소방본부 관계자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과 대피로 확보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신고포상제 확대를 통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cmpark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