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옆구리 찌르고 무릎에 앉힌 초등 교사 징역형 집유
2명 추행 혐의…A 씨 "수업집중 목적, 추행 의도 없어"
법원 "피해자 진술 신빙성"…징역 2년6월·집유 4년
- 이시우 기자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방과 후 수업 중 여학생을 추행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진)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48)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4년간 형 집행을 유예하고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초등학교 6학년 담임 교사인 A 씨는 지난 2021년 4월, 교내에서 방과 후 수업 중 여학생 2명의 옆구리를 찌르거나 자기 무릎에 앉게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코로나19로 대면 수업이 줄어들면서 공부 습관이 흐트러진 학생들을 집중시키기 위한 행동이었을 뿐 추행의 의도가 없었고, 학생을 무릎에 앉힌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범행이 드러나게 된 과정과 학생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교내 사이버 범죄 예방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이 경찰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며 "피해자들의 진술 능력과 조사 과정에 영향을 줄 만한 요인이나 다른 증거와의 모순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성적으로 민감한 피해자들의 신체를 찌르는 등의 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다고 볼 수 있다"며 "추행의 목적과 상관없이 강제추행죄가 인정된다"고 유죄 판단의 근거를 밝혔다.
그러면서 "성적으로 민감한 나이의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고, 피해 아동에게 미칠 악영향 등을 감안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자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 처벌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았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으로 가중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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