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무고 피해 김도형 교수 손배 조정 불복

대전 지방 법원(DB)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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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자신의 성범죄를 폭로한 피해자들과 대학 교수를 무고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가 피해자에 대한 법원의 손해배상 지급 조정에 불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씨 측은 대전지법이 김도형 단국대학교 교수에게 5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강제조정한데 대해 지난달 30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이 제시한 합의안을 거부함에 따라 김 교수가 정 씨를 상대로 제기한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이 그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 씨는 출소 뒤인 2018년부터 홍콩 국적 여신도 등을 성폭행하고, 피해자들을 무고한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정 씨는 1심에서부터 무죄를 주장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나, 대법원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성범죄 피해자들도 정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해 오는 10월 1심 판결이 선고될 예정이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