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40억 빼돌린 전 검찰 행정관 징역 13년에 쌍방 항소

대전 지방 법원(DB)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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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벌금 납부 시스템을 악용해 국고로 귀속되는 세입금 수십억 원을 빼돌리고 해외로 출국했던 전 검찰 행정관이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데 대해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국고등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8)에게 징역 1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씨도 전날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 의사를 전했다.

A 씨는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전지검 서산지청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과·오납된 벌금을 자신과 지인 명의 계좌로 빼돌리는 수법으로 약 39억9600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비위 사실을 포착해 수사할 때 A 씨는 베트남에 체류 중이었으나 자진 귀국해 붙잡혔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6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공무원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39억원 상당을 추징 명령했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