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노동청, 폭염·질식 재해 취약사업장 집중 지도·점검

폭염에 작업하는 건설현장 근로자들(자료사진) 2024.7.29 ⓒ 뉴스1 권현진 기자
폭염에 작업하는 건설현장 근로자들(자료사진) 2024.7.29 ⓒ 뉴스1 권현진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8월 3일부터 8월14일까지 2주간 건설·제조업 등 폭염 취약사업장과 밀폐공간 질식 재해 고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폭염안전 5대 기본 수칙의 현장 이행 여부에 중점을 둔다. 기본 수칙은 △물 충분히 제공 △냉방장치(내방·통풍장치, 그늘막 설치 등) △휴식(체감온도 33도 이상 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등) △보냉장구(냉각조끼 등 개인 보냉구 지급) △119 신고 등이다질환자 및 의심자 의식 없을 시 즉시 신고 등) 등이다.

특히 불시 점검을 통해 체감온도 35도 이상 시 옥외 작업을 중단하거나 작업 시간대를 적극 조정, 체감온도 38도 이상 시 긴급조치가 필요한 작업 외에는 모든 옥외 작업 중단 등 폭염단계별 작업 중지 조치 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다.

폭염은 밀폐공간의 산소 농도를 낮추고 황화수소 등 유독가스를 더 발생시켜 질식사고 위험을 높이는 만큼, 맨홀·오폐수처리시설·저장탱크 등 밀폐공간 작업에 대해서는 질식사고 예방 3대 안전수칙 이행 여부도 함께 확인한다.

마성균 청장은 "폭염 상황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작업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및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를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