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K-브랜드 해외 상표권 보호·라이선싱 전략 ' 지원

계약 전반 컨설팅…최대 3000만원 규모 총사업비 70% 지원
해외 라이선스·프랜차이즈 계약 추진 중소·중견기업 대상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기업 A사는 중국·동남아 등 해외 가맹점에 상표·브랜드 등을 제공하면서 매출의 2~3%를 로열티 수입으로 받고 있다. 상표·브랜드가 수출 자산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지식재산처는 3일부터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상표권 보호와 안정적인 라이선싱을 통한 글로벌 수익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K-브랜드 해외 상표권 보호·라이선싱 전략 지원 시범사업'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최근 K-브랜드의 해외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현지 기업과의 상표권 사용계약, 프랜차이즈 계약 등 다양한 사업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해외 계약 과정에서 현지 기업과의 계약조건, 로열티 산정 등 여러 위험요인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이 자체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지식재산처는 단순한 해외 상표권 확보를 넘어 기업이 상표권을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해외 수익 창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계약 전반에 대한 전문 컨설팅(라이선스 계약 구조와 법률적 위험 분석, 주요 계약조항 검토 등)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해외 라이선스 또는 프랜차이즈 계약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중소·중견기업이며, 기업별 최대 3000만 원 규모로 총사업비의 70%를 정부가 지원한다. '해외 라이선스'는 해외 기업에 상표권이나 브랜드 사용권을 주고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 방식을 의미한다.

사업 신청기간은 3일부터 21일까지이며, K-브랜드 보호 포털 내 'K-브랜드 분쟁대응 > 지원사업 신청'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K-브랜드가 세계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해외 상표권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중요하다"며 "우리 기업이 해외 상표권을 안정적으로 보호받고 라이선싱을 새로운 수익모델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