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오납 벌금 40억 빼돌린 전 검찰 행정관 징역 13년 선고
벌금 3억, 39억 상당 추징 명령도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벌금 납부 시스템을 악용해 국고로 귀속되는 세입금 수십억 원을 빼돌리고 해외로 출국했던 전 검찰 행정관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우근)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국고등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8)에게 징역 1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39억원 상당의 추징명령도 내렸다.
A 씨는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전지검 서산지청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과·오납된 벌금을 자신과 지인 명의 계좌로 빼돌리는 수법으로 약 39억9600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비위 사실을 포착해 수사할 때 A 씨는 베트남에 체류 중이었으나 자진 귀국해 붙잡혔다.
재판부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해야 할 공무원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범행했고, 기간과 횟수, 피해 금액 등이 상당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ongseo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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