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몬 표절 의혹' 블루엘리펀트 전 대표 보석 인용…불구속 재판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젠틀몬스터' 제품 디자인을 모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블루엘리펀트 전 대표가 석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측이 제기한 보석 신청을 심리한 끝에 지난주 인용 결정했다.
A 씨는 젠틀몬스터 인기 상품을 촬영해 해외 제조업체에 보내는 방식으로 만든 모방상품 51종 31만여점을 2023년 2월부터 2025년 6월까지 판매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됐다.
앞서 젠틀몬스터 운영사 아이아이컴바인드는 2024년 12월 블루엘리펀트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과 검찰은 A 씨와 블루엘리펀트 직원, 법인을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을 그대로 베낀 '데드 카피' 상품을 국내 최초로 형사 제재한 사례로 꼽힌다.
이에 블루엘리펀트는 안경 업계의 특수성이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즉각 반박했다. 검찰은 블루엘리펀트가 별도 디자인 개발 인력 없이 제품 사진을 촬영해 생산을 지시했다고 봤는데, 사측은 "디자인보호 이슈가 아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라며 다툼의 여지가 많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특히 "원칙적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미등록 상품이 예외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형태적 특이성'을 갖췄는지가 쟁점"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A 씨는 법정에서 이와 유사한 논리를 대며 혐의를 부인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부정경쟁방지법의 모호성을 다툴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이에 A 씨 측인 위헌심판제청도 제기한 상태다.
법원의 보석 인용에 따라 A 씨는 곧바로 석방,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된다.
양측의 표절 시비는 형사 사건을 넘어 계속 이어지는 모양새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5월 아이아이컴바인드가 블루엘리펀트 디자인등록에 대해 제기한 무효심판에서 등록 무효 결론을 내렸다.
jongseo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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