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자연재난 복구 지원 확대…산림시설 4개 품목 신규 지원
관수시설·산림경영관리사 2종·고로쇠 대파대 등 포함
31개 품목 복구단가 평균 17.8%↑, 조기 경영복귀 지원
- 박찬수 기자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산림청이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임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복구비 지원 대상 시설을 확대하고 복구단가를 평균 17.8% 인상한다.
산림청은 태풍과 호우, 이상저온 등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임가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개정·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임업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농업 분야와의 지원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기후변화로 잦아지는 자연재해에 대응해 임업인의 경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림청은 그동안 표고재배사와 대추 비가림시설 등에 한정됐던 복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해 관수시설과 산림경영관리사 2종, 고로쇠 대파대 등 4개 품목을 신규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산림경영관리사는 산림 경영과 작업을 위해 산림 내에 설치하는 관리용 시설이다.
또한 전체 복구지원 품목 52개 가운데 31개 품목의 농약대와 대파대 등 복구단가를 지난해보다 평균 17.8% 인상해 피해 임가의 조기 경영 복귀를 지원한다. 대파대는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커 다시 파종해야 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이다.
주요 인상 품목은 노지표고버섯 29.8%, 조경수 37.7%, 더덕 13.6%, 산수유 69.0% 등이다. 인상된 단가와 신규 지원 품목은 올해 8월 이후 발생한 자연재해 피해 복구부터 적용된다.
산림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산림 분야 복구비가 실제 시장가격에 더욱 근접하게 돼 피해 임가의 신속한 영농 재개와 임업경영 자금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상익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우리나라 임업의 재해 안전망을 강화하고 산림소득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해 임업인이 안심하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해복구 단가 현실화를 위해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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