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열젤리 없는 로열젤리제품"…해외직구 10개 중 7개 함량 미달
관세청 "5종은 핵심성분 함량 국내 기준치 10% 미만"
- 박찬수 기자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관세청이 해외직구로 판매되는 인기 로열젤리 제품 10종을 분석한 결과 7종이 국내 품질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28일 관세청에 따르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경우 로열젤리 제품 기준 10-히드록시-2-데센산 0.56% 이상이다.
10-히드록시-2-데센산(10-HDA)은 로열젤리의 품질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성분으로 국내에서는 0.56% 이상이어야 로열젤리 제품으로 인정된다.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해외직구 인기 로열젤리 제품 10종을 분석한 결과 7종이 국내 품질 기준에 미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로열젤리를 혼합한 천연 꿀'로 수입 신고된 물품과 국내 유통 제품을 분석한 결과 로열젤리가 거의 검출되지 않은 사례를 확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분석소는 해외직구 제품에서도 유사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분석 범위를 확대했다.
분석 결과 기준 미달 제품 7종 가운데 5종은 핵심 지표성분인 10-히드록시-2-데센산 함량이 국내 기준치의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사실상 로열젤리 함량이 극히 낮은 제품으로 확인돼 해외직구 구매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소는 이번 분석 결과를 통해 품질 기준에 미달하는 저품질 제품의 국내 유입 실태를 확인했으며, 소비자 피해 예방과 공정한 수입질서 확립을 위해 분석을 지속할 방침이다.
곽재석 중앙관세분석소장은 "앞으로도 수입 물품에 대한 정밀 분석을 통해 불법적인 세액 탈루를 철저히 차단할 뿐 아니라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수입 물품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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