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상반기 불법외환거래 7조2000억 적발…고환율 악용 집중단속
재산도피·불법송금·가상자산 편법결제 적발…우수 검거팀 포상
- 박찬수 기자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관세청이 올해 상반기 고환율 상황을 악용한 불법 외환거래를 집중 단속해 7조2000억원 규모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불법 외환거래 792건, 총 7조2000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관세청은 외화 유동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불법 외환거래를 중점 단속 분야로 선정하고 재산도피와 불법송금 등에 수사 역량을 집중했다. 외환검사도 병행해 50개 업체에 대한 검사를 완료했다.
이번 단속은 외화를 직접 해외로 빼돌리는 행위뿐 아니라 환치기와 가상자산 등을 이용해 외화 유입을 저해하거나 외환당국의 모니터링을 회피하는 변칙적인 무역결제 방식까지 포함해 이뤄졌다. 환치기는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국내외에서 자금을 주고받는 불법 외환거래 방식이다.
주요 적발 유형은 △해외 부동산 투자수익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해외에 은닉한 재산도피 △소액 해외송금업자의 법정 한도 초과 불법송금 △수출대금을 달러 등 법정 지급수단 대신 가상자산으로 받아 외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은 행위 △해외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않고 신고 없이 해외에 투자한 무신고 해외투자 등이다.
관세청은 단속 과정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서울세관 외환조사2관 수사2팀과 인천세관 조사3관 외환검사팀을 우수 검거팀으로 선정해 포상할 예정이다.
서울세관 외환조사2관 수사2팀은 외국환거래법상 허용되지 않은 방식으로 2조5000억원 상당을 해외로 송금한 소액 해외송금업자를 적발했다. 수사 결과 불법 송금 자금에는 보이스피싱과 도박 등 범죄자금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세관 조사3관 외환검사팀은 수출대금 약 900억원을 달러 등 법정 지급수단이 아닌 가상자산이나 환치기를 통해 원화로 수령해 국내로 반입해야 할 외화를 들여오지 않은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환율 안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불법 외환거래 단속에 힘쓴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환율 불안을 야기하는 외화 불법유출 행위에 앞으로도 엄정히 대응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고환율이 우리 경제의 부담을 키우는 핵심 리스크인 만큼 외환단속 역량을 총동원해 외화 불법유출을 철저히 단속하고 재정경제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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