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매매 약속 어기자 흉기 들고 찾아가 위협한 50대 검거

천안동남경찰서 전경. / 뉴스1

(천안=뉴스1) 최형욱 기자 = 자동차 매매를 약속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는다며 구매자를 흉기로 위협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5일 오전 6시께 천안 유량동의 한 화물차 매매단지에서 60대 B 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다.

A 씨는 화물차를 팔아 주기로 약속한 B 씨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연락도 두절되자 화가나 술을 마시고 찾아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0여분 만에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당초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했으나 보강 수사를 통해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한 뒤 송치할 예정이다.

choi409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