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이유로 초등생 딸 살해하려 한 부부 집유…검찰 항소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검찰이 어린 딸을 살해하려 한 30대 부부의 형 집행을 유예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최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심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1월 생활고와 우울증 등을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초등학생 딸 C 양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일산화탄소 중독 증세를 보인 C 양은 병원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사건을 저지르게 된 경제적, 정신병적 요인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피해 아동에게 돌아갈 경우 재학대 등 2차 가해 가능성이 높다며 1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 아동이 부모와 떨어져 정서적 불안감을 느끼는 점 등에서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징역형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1심은 "역설적이게도 집행유예를 결정하는데 피해아동의 영향이 컸다"며 "잘 지키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기간 양육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라는 특별 준수사항도 명령했다.
jongseo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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