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천안지청, 당진시 산업재해 위험지역 지정
자동차·철강 등 재해 위험 사업장 예방활동 강화
- 이시우 기자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충남 당진을 산업재해 위험지역으로 선정해 집중 감독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긴급대책(레드존+)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레드존+'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대책이다. 천안지청은 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당진을 위험지역으로 지정해 재해 예방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천안지청은 당진 내 사업장에 위험지역 지정 사실을 알리고, 주말·야간 작업 시 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전 예방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 철강제련, 화학·고무 제품 제조 등 3개 업종에 대해서는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고 형태에 맞는 자체 점검표를 마련해 위험 요소를 제거하도록 유도하고, 불량 사업장은 '핀포인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대책 준수와 경영책임자의 의식 전환을 위한 교육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천안지청은 지난 20일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공유하고 협력을 당부했다.
전준현 지청장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전문기관의 기술지도가 단순한 서류 작성이나 절차 이행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위험요인을 직접 확인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고용노동부와 전문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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