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에 강도짓…'살인미수' 30대 2심도 징역 8년

대전 지방 법원(DB)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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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택시기사를 상대로 강도질하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21일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오전 5시40분께 대전 대덕구의 한 길목에서 70대 택시기사 B 씨를 흉기로 수회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코인 투자 사기를 당해 사채를 쓰고 돈을 빌리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는데, 채무 변제 압박에 시달리자 택시기사의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흉기를 미리 준비해 범행했다.

B 씨는 살려달라는 소리를 들은 주민과 때마침 도착한 순찰차의 도움으로 A 씨로부터 벗어나 병원으로 옮겨질 수 있었다.

법정에 선 A 씨는 강도를 계획하고 흉기를 준비하지 않았고, 상해의 고의만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처음부터 강도살인을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범행 당시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당황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고 보기 충분하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 씨는 각각 원심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 유지가 부당하다고 할 정도의 양형 조건 변화가 없다"고 모두 기각했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