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전시당, 허태정 시장·구청장 5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허태정 대전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5개 자치구청장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21일 허 시장과 황인호 동구청장, 김제선 중구청장, 전문학 서구청장, 정용래 유성구청장, 김찬술 대덕구청장에 대한 고발장을 대전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지난 5월 21일 특정 언론사 유튜브 채널에 6명의 후보 이름과 소속 정당이 표시된 약 1분 분량의 합동 선거광고 영상이 게시됐으며, 영상 말미에는 이들이 광고주로 명시됐다.
국민의힘은 현행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선거광고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유튜브는 언론사 홈페이지가 아닌 외부 플랫폼인 만큼 해당 광고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인터넷 선거광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광고비 지급 및 회계 처리 과정도 수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후보자별 광고 계약 내용과 광고비 분담액, 실제 지급 여부는 물론 선거비용과 정치자금 회계보고에 적법하게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광고비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회계보고에서 누락 또는 축소했다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선거운동이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이뤄질 수 있도록 경찰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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